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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p>「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p><p><br></p><p>☞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p>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분야: 경영 신청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소관기관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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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보가 실제와 다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