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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p>「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p><p><br></p><p>☞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p><p><br></p><p style="line-height: 1.8;">☞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p><p style="line-height: 1.8;">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경영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문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 소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보가 실제와 다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