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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p>「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p><p style="line-height: 1.8;">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p><p><br></p><p style="line-height: 1.8;">☞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p><p style="line-height: 1.8; margin-left: 0px;">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기술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cod@win-win.or.kr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소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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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보가 실제와 다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