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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p>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p><p style="line-height: 1.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p><p style="line-height: 1.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p><p style="line-height: 1.8;">-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p><p style="line-height: 1.8;">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기술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소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보가 실제와 다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