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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p>「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p><p style="line-height: 1.8;">-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p><p style="line-height: 1.8;">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금융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문의: (사업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보험 문의) DB손해보험 02-3011-5889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소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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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보가 실제와 다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