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강원특별자치도기업지원 · 인력

[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p>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p><p style="line-height: 1.8;">-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p><p><br></p><p style="line-height: 1.8;">☞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p><p style="line-height: 1.8;">-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p>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인력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4-01 ~ 2027-01-3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 우편 접수처 :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문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신청기간
2026-04-01 ~ 2027-01-3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 우편 접수처 :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소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상세 안내 바로가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보가 실제와 다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