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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p>「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p><p><br></p><p>☞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p>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경영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kntal@naver.com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문의: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 1346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kntal@naver.com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 소관기관
- 직접수행
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보가 실제와 다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