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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p>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p><p style="line-height: 1.8;">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p><p><br></p><p style="line-height: 1.8;">☞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p><p style="line-height: 1.8;">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p>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인력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소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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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카테고리:🏪 소상공인·창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보가 실제와 다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