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인천광역시기업지원 · 인력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p>「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p><p><br></p><p style="line-height: 1.8;">☞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p><p style="line-height: 1.8;">-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p><p style="line-height: 1.8;">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p><p style="line-height: 1.8;"><br></p><p style="line-height: 1.8;">☞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br>-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p><p style="line-height: 1.8;">-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p><p style="line-height: 1.8;">-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p>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인력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문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신청·상세 안내 바로가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보가 실제와 다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