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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p>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p><p><br></p><p style="line-height: 1.8;">☞「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p><p style="line-height: 1.8;">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p><p><br></p><p style="line-height: 1.8;">☞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br></p><p style="line-height: 1.8;">-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p>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기타 신청대상: 사회적기업 신청기간: 2026-07-29 ~ 2026-08-2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및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6-07-29 ~ 2026-08-25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소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련 카테고리:🏪 소상공인·창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보가 실제와 다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