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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
<p>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p><p style="line-height: 1.8;">-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9. 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p><p style="line-height: 1.8;">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p><p><br></p><p>☞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p>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기술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7-10 ~ 2026-09-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innopro@tipa.or.kr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신청기간
- 2026-07-10 ~ 2026-09-03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소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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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보가 실제와 다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