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복지📍 전국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문화·여가,안전·위기,보호·돌봄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문의: 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신청·상세 안내 바로가기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_중앙부처복지서비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