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복지📍 전국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신청방법
문의: 02-901-1553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신청·상세 안내 바로가기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_중앙부처복지서비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