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복지📍 전국생활지원,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문의: 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신청·상세 안내 바로가기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_중앙부처복지서비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