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복지📍 전국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보훈원 양로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 신청방법
- 문의: 031-250-1521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_중앙부처복지서비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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