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복지📍 전국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원폭피해자지원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신청방법
문의: 02-3705-370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신청·상세 안내 바로가기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_중앙부처복지서비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