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전국현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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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