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전국현금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지원내용
-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신청기간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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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