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전국현금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 지원대상
-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 지원내용
-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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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