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전국현금(융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지원대상
-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지원내용
-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2~3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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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