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서울특별시현금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 단가 차액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 지원내용
-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련 카테고리:📍 지역지원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