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서울특별시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련 카테고리:📍 지역지원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