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서울특별시서비스(돌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지원대상
-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신청기간
- 신청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