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서울특별시서비스(돌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기간
신청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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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