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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 지원내용
-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 신청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련 카테고리:📍 지역지원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