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서울특별시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내용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