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경기도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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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카테고리:📍 지역지원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