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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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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