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경기도현금(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신청기간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