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충청북도현물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신청기간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관련 카테고리:📍 지역지원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