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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 지원내용
-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 신청기간
-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