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전북특별자치도현금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지원대상
-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 지원내용
-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