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전북특별자치도현금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신청·상세 안내 바로가기 ↗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