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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지원대상
-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 지원내용
-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신청기간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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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