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전국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지원내용
-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관련 카테고리:🏠 주거·월세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