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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 지원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량 : 3,033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