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경상북도현금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