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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 지원내용
-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 신청기간
- 당연말 ~ 익연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관련 카테고리:📍 지역지원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