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경기도현금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내용
-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