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서울특별시현금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련 카테고리:📍 지역지원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