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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지원내용
-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