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경기도서비스(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기관
- 경기도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