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경기도서비스(의료)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지원내용
-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기관
- 경기도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