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전국기타
일반용 정기점검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 지원대상
-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내용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관련 카테고리:🏠 주거·월세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