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전국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내용
- ○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소관기관
- 여주도시공사
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