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혜택📍 전국현금(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기관
여주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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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_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