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강원특별자치도안전·위기, 서민금융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저소득
신청방법
방문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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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_지자체복지서비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