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전북특별자치도서민금융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_지자체복지서비스.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