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전국일자리 · 취업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80%(연간 12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 만 0세 청년
- 지원내용
- 군 복무 중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연간 12만 원 한도, 복무 기간 중 총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 20250102 ~ 20251130
- 신청방법
- 1. 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2. 비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 증빙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 소관기관
- 국방부
출처: 한국고용정보원_온통청년 청년정책 API.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