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충청북도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신청기간
20250101 ~ 20250225
신청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소관기관
제천시

출처: 한국고용정보원_온통청년 청년정책 API.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