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제주특별자치도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과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도모
- 지원대상
- 만 15세~39세 청년
- 지원내용
- 숙소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지원(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251001 ~ 20251010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출처: 한국고용정보원_온통청년 청년정책 API.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