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경상북도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9세 청년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소관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신청·상세 안내 바로가기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_온통청년 청년정책 API. 실제 신청 자격·기간·내용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